대기소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 공사장 등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 관할 지자체(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구분 | 신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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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축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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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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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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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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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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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및 정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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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사업장 다운로드
특정공사 사업장이란?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거나 특정지역에서 공사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정장비 : 항타기. 항발기,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 제외),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구분 | 신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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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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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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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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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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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및 정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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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에 따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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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첨부서류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 담당부서
- 담당자
- 김준용
- 연락처
- 062-608-2482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