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 주민들의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 시설군, 규모
시설군 |
규모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연면적 3,000㎡ 이상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어린이집(보육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
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 |
전시시설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 |
PC방 |
연면적이 300㎡ 이상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 지하주차장 제외) |
업무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
실내공연장 |
객석 수 1,000석 이상 |
체육시설(실내) |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지기준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
1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10 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
100 이하 |
800 이하 |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25 이하 |
권고기준
권고기준 -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m3)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
석면 (개/cc) |
오존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
0.05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0.01 이하 |
0.06 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
400 이하 |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0.08 이하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적 의무사항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 유지기준 오염물질 :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 : 2년 1회
- 1월~6월 측정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대합실,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목욕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 7월~12월 측정 : 보육시설(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 자가측정 면제 : 업무시설, 둘이상용도 건축물,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재공기질 자가측정 보고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
- 신규교육 : 소유자(관리자, 점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