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는
-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찹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46조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도입시행 : 2004년도부터
- 2007년 6월 29일「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 2019년 4월 8일「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전부개정
주요내용
- 예산편성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집약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주민의견수렴 : 온라인 예산참여방 운영, 설문조사 등
- 교육 및 홍보 : 예산교육, 예산설명회, 재정공시 등
카드뉴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
- 문성훈
- 연락처
- 062-608-2263
- 최근업데이트
-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