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주민참여예산제는

  •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찹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46조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도입시행 : 2004년도부터

  • 2007년 6월 29일「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 2019년 4월 8일「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전부개정

주요내용

  • 예산편성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집약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주민의견수렴 : 온라인 예산참여방 운영, 설문조사 등
  • 교육 및 홍보 : 예산교육, 예산설명회, 재정공시 등

카드뉴스

  • 행정안전부 / 6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 who what where when why how
  • what 주민참여예산제론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 예산편성  /> 집행 > 결산 > 환류
  • when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나요? 운영현황 2005년 참여예산 법적근거(지방재정법) 마련 / 2011년 참여예산 의무화  / 2014년 예산안에 주민의견서 첨부 의무화 / 2018년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 마련 / 2020년 참여예산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공시
  • why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 - 민주성 강화, 책임성 강화, 투명성 강화
  • who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바로 당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 how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참여방법 다양 (사업제안,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투표) -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으로도 참여 가능
  • where 궁금한 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담당자에게 문의
  • 여러분의 참여로 더 많은 사람이 미소짓는 지역사회의 변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함께합니다 행정안전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4.8710점 / 31명 참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