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를 민방위대에서 새로 편입하여 정비
- 편성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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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만20세가 되는 남자
-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만40세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통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경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 확인
민방위대편성제외 대상(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방위팀(☏062-608-30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안내
민방위 교육일정 및 훈련정보 검색사이트
www.safekorea.go.kr교육 편의시책 안내
- 지정된 일자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교육운영기간 중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택일
-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민방위대원은 주말교실과 야간교실을 활용
- 타 시 · 군 · 구에 체류 중인 대원은 체재지 교육일정에 따라 현지교육 이수
- 담당부서
- 담당자
- 박주은
- 연락처
- 062-608-3042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