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금(고향사랑기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고향사랑 기부하면 1석 5조
- ①답례품혜택&세액공제 ② 사회가치실현 ③ 지방재정확충 ④ 지역경제활성화 ⑤ 주민복리증진
기부개요
- 기 부 자 : 개인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한 도 액 : 개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혜택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 제공
-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원이하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공제
기부방법 : [ 온라인납부 고향사랑e음 - ( https://ilovegohyang.go.kr ), 방문납부(농협 ) ]
- 온라인(고향사랑e음) 기부 후 답례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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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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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부 지자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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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부금액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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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부하기
- 고향사랑e음 이용할 경우 답례품 받는 방법 (https://shop.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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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완료 후)
① 지자체 기부포인트 적립 -
② 답례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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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인트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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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답례품배송
(제공업체)
오프라인(농협은행 방문 시)
- 고향사랑e음 비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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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방문
(농협은행, 농축협) -
② 회원가입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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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④ 결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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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부 완료 명세서
- 고향사랑e음 회원인 경우
-
① 은행방문
(농협은행, 농축협) -
② 회원확인
-
③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④ 결제(현금)
-
⑤ 납부 완료 명세서
- 오프라인 기부 후 답례품 받는 방법
-
①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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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로그인
(납부 완료 명세서 내 정보 확인) -
③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 확인 -
④ 답례품 선택
※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액 및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 | 총 혜택(a+b) | 세액공제(a) | 답례품(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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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13만원 | 10만원 | 3만원 |
50만원 | 31만6000원 | 16만6000원 | 15만원 |
100만원 | 54만8500원 | 24만8500원 | 30만원 |
200만원 | 101만3500원 | 41만3500원 | 60만원 |
300만원 | 147만8500원 | 57만8500원 | 90만원 |
500만원 | 240만8500원 | 90만8500원 | 150만원 |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
- 백광인
- 연락처
- 062-608-2276
- 최근업데이트
-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