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미설치장소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4항, 시행령 제24조 2항
안내판 미설치 대상
-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설치장소 | 설치목적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관리책임자 | 관리부서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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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용연동 마집봉 | 산불감시 | 동서남북사방향 | 24시간 | 정정기 | 푸른도시과 | 062-608-2973 |
- 담당부서
- 담당자
- 김성은
- 연락처
- 062-608-3084
- 최근업데이트
- 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