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계획
공약관리 체계
- 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
-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석․평가 및 보고 총괄
- 주관부서 : 공약사업 추진부서 *자체점검(분기1회)
- 사업별 실천계획 관리 및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
- 소관 공약사업 추진 및 담당 지정·운영
- 사업별 실천계획서에 의거 정기(분기별) 및 수시 자체평가 및 관리
- 구민 공약평가단(연 1회) *무작위 추첨선발
- 민선7기 공약이행 및 공약조정 적정여부 평가, 의견제시 등
- 주민보고회 개최(연 1회)
- 공약추진사항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과 공유를 위한 보고회 개최
-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연 4회)
- 민선7기 공약사항 점검 및 성실이행 여부 평가
- 공약 수정 또는 변경 의결 또는 기타 공약실천을 위한 제안
공약실천계획 조정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 광주시정책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 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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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변경계획
수립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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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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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변경안 제출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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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평가위원회
심의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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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 확정 및
주민공개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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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변경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 평가대상 :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 평가시기 : 분기별(자체평가, 외부평가) / 연도별(점검보고회)
- 점검․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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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추진 및
수시점검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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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자체평가
(분기별)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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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평가위원회
외부평가 (분기별)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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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보고
(공약점검 보고회 등)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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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종합분석
(필요시 전문가 자문)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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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점 시달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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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추진 및
공약이행 완료
- 기본원칙
- 공약완료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완료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실과 협의 후 최종 결정(상/하반기, 연2회)
- 완료기준 : 완료 / 이행후 계속추진
-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최종목표 달성)
- 이행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중인 사업 또는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 근거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완료기준
- 완료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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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카드 제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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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사업 검토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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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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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카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