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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시행 2017. 7. 31.]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187호, 2017. 7.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 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민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 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신설 2017.3.24.)

제4조(사업 및 지원)

①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평생학습 문화 정착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 기관 등에 자료제공 및 평생학습 종사자 및 참여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제4조의2(평생학습 운영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양강좌 운영 시 구민, 여성,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3.24.)
③ 구청장은 교양강좌 과정 중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양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아카데미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3.24.)
⑤ 구청장은 교양강좌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체육대회, 프로그램 발표회, 견학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7.3.24.)
⑥ 구청장은 교양강좌 개강식 및 수료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운영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3.24.)(본조신설 2009.12.29)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협의회의 설치)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3.24.)

1.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사업조정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문화 및 평생교육 소관 국장, 동부교육지원청 관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8인 이내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8.20, 2009.12.29, 2013.3.19, 2014.7.22. 2016. 6. 22., 2017.3.24., 2017.7.27.)
④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기관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3.24.)

제8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②위촉직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3.24.)

  •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협의 및 자문이 필요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업무협조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기록보존을 위해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구청장은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조하고, 동구 관내 평생교육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연계를 위하여 기관 단체 실무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수당지급 등)

①협의회 위원 및 실무협의회 위원 그리고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②협의회의 위원 등이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근거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24.)

제3장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제14조(평생학습관 설치)

①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독립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관내 평생학습 시설을 활용하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3.24.)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동구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7.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교류
8.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

①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인, 단체, 개인에게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시 위탁조건 및 관리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 계약에 따른다.

제17조(운영인력 및 평생교육사)

①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②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운영사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3.24.]

제19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3.24.]

제20조(자원봉사)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3.24.]

제4장 보칙

제21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로서 협의회의 활동과 학습도시 간 연계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협의회에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3.24.)

제22조(소외계층 지원 등)

청장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문자해득 교육, 학력인정 교육, 직업교육 등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3.24.)

제2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3.24.]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3.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평생교육사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채용한 평생교육사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200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부칙(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⑦부터 <36>까지 생략

부칙(2014.7.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복지경제국장”을“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부 칙(2016. 6. 22)(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④「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

부칙(2017.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제15조제1의2호, 같은 조 제8호,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7호, 2017.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 및 평생교육 소관 국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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