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목적
흡연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 및 흡연율 감소
금연클리닉운영
- 기 간 : 매주 월~금, 09:00~18:00
※ 점심시간(12~13시) 및 주말‧공휴일 제외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사회 주민, 사업장 근로자, 학생(청소년 포함) 등
- 장 소 : 동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실
- 방 법 : 보건소 방문 교육·상담(행동요법) 및 약물요법, 전화상담, 문자서비스 등
- 내 용 :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간 금연서비스 지원
- 금연상담 및 CO 측정
-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금연보조제(패치,껌,사탕) 지급 또는 금연치료제 처방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 062)608-3371~3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노인 등 (금연 희망자 10인 이상 사업장, 대학교, 경로당 등)
- 장 소 : 관내 해당 사업장, 학교, 경로당 내
- 방 법 : 현지출장 방문상담 및 등록, 4회차 운영
- 내 용 : 금연상담 및 CO 측정, 금연보조제 등 지급, 금연성공시 기념품 제공
흡연예방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원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 방 법 : 각 기관·단체와 협력·연계 추진
- 내 용 : 참여형 흡연예방 교육, 금연교육·상담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금연구역 관리 등 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미리보기
- 시 행 일 : 2020. 06. 04. ~
- 대 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
- 신청기간 :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15일 이내)
-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 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절차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 오프라인 금연교육
- 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3.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