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동구보건소

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시술을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함

지원대상 : 아래 4가지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가구
  •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에 대해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 1회당 최대 110만원/50만원/30만원(신선9차/동결7차/인공5차 한도 내)
  • 만 45세 이상
    • 1회당 최대 90만원/40만원/20만원(신선/동결/인공)

지원횟수

  • 신선 최대9회, 동결 최대 7회, 인공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난임부부가 보건소로 방문 신청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3개월 경과시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함)
  • 신청장소 : 동구보건소 예방접종실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 [서식 1]다운로드미리보기 또는 [서식 2]다운로드미리보기
    • 첨부서류
      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제출
      3.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각각 제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4.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5.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6.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문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062-608-333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5.0000점 / 27명 참여]

0/100

(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Tel.062-608-3261 / Fax. 062-226-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