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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동구보건소

사업안내

장애인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장애인 임신부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산전검진비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60만원 초과분(다태아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 한도액 내]
      ※ 경증 50만원 한도, 중증 100만원 한도
    • 산후 건강관리 :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에 본인부담금 일부
      ※ 총 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 후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산전검진비 : 산전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 산후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공통서류
        1.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임신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기관 : 임신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예방접종실 608-333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5.0000점 / 2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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