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장애인 임신부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산전검진비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60만원 초과분(다태아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 한도액 내]
※ 경증 50만원 한도, 중증 100만원 한도 - 산후 건강관리 :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에 본인부담금 일부
※ 총 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지원
- 산전검진비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60만원 초과분(다태아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 한도액 내]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 후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산전검진비 : 산전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 산후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공통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임신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기관 : 임신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예방접종실 608-3333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선미진
- 연락처
- 062-608-3333
- 최근업데이트
-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