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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동구보건소

사업안내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은 50%만 경감하여 합산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 (신규8종)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지원범위 : 1인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지원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외적으로, '19.1월~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하는 임산부의 경우 '19. 8.31.까지 신청가능)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금지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조기
    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
    태반
    절박
    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미만 →37주 미만)는 '19. 7. 15. 이후 신규신청 건 부터 적용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단. 양막의 조기파열은 임신20주 이상 '37주 미만')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o42 o45 O44,O69.4 O20.0 O40 O41.0 O46 O34.3
    지원대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규모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제외) 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금지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지원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주수 제한 없음) 
    질병코드 및 수술명  O10, O13,O16  O30,O31  O24  N00~N23  I00~I23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O21.1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기재 되어야함 

선정기준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가족수 산정은 태아 포함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서식1호]를 작성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상의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을 작성하고
  •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등을 기재
  •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기타 구비서류

  • 1.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및 임신주수 포함, 사본가능)
  • 2.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영수증 세부내역서 (사본가능)
  • 3.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산모명의)
  • 5.주민등록등본 1부
  • 6.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5,6번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7.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8.신청인 신분증

문의처 : 동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8-3333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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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Tel.062-608-3261 / Fax. 062-226-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