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 영아당 기저귀 지원액 : 월8만원, 예) 8만원 x지원기간(개월수)
- 영아당 조제분유 지원액 : 월10만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까지 신청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전까지 신청자는 24개월분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 관한 국민행복 카드사, 구매처를 안내한 표입니다. 국민행복 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 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a마켓 -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용불가 - 나들가게 (전국 150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용불가
롯데카드 롯데올마이 쇼핑몰 - 롯데마트(8개 점포 제외)
-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 바우처 잔액 확인 및 문의전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내선4)
문의: 예방접종실 062-608-3333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선미진
- 연락처
- 062-608-3333
- 최근업데이트
-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