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 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지원대상 질병(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 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폐쇄/협착, 선천횡격막(가로막)탈장, 제대기저부(선천배꼽) 탈장, 그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질병코드가 Q로 시작)
지원대상
- 소득판별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주민등록상 동구 주민)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둘째아 이상 출생아(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은 50%만 경감하여 합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판별기준을 설명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지원범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시만 지원 가능(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제외)
※ NICU란? 2.5Kg미만의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 아님
-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시만 지원 가능(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제외)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중 일부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의료비 지원과 신청은 1회에 한함(퇴원 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여 재입원할 경우에도 지원불가)
지원절차
- 대상자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의료비 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30일 이내에 신청계좌에 입금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지원
-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아래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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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액 체중별 1인당 최고지원금액을 설명한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지원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진료비 영수증(원본) 1부, 세부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사본) 1부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신청시 준비서류는 ② ~ ⑤ 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⑥ ~ ⑧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문 의 : 동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8-3333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선미진
- 연락처
- 062-608-3333
- 최근업데이트
-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