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동구보건소

사업안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 2018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됨에 따라,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중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및 외래에서 실시한 경우도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입원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사(보건소 신청 불필요)
  • 외래에서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발생 > 보건소 방문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지원

  • 검사대상 : 생후2일 이후~7일 이내 신생아(동구 신생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구원수별 기준중위 소득(7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판별기준을 설명한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지원방법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41천원 한도 내 지원※ 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를 인정하며, 1회만 인정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인정(비급여 지원대상 아님)

제출서류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지원

  • 2차 정밀 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상이상검사결과 선천성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19세 미만의 환아
  • 의료비 지원 대상자 : 갑상선 기능 저하증(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1년 내(당해 연도) 250천원까지 의료비 지원
  •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세부 상담 필요)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1부, 의료비 영수증1부, 의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입금 가능한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022년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구원수별 기준중위 소득(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판별기준을 설명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8,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문 의 : 동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8-333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5.0000점 / 27명 참여]

0/100

(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Tel.062-608-3261 / Fax. 062-226-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