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 2018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됨에 따라,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중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및 외래에서 실시한 경우도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입원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사(보건소 신청 불필요)
- 외래에서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발생 > 보건소 방문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지원
- 검사대상 : 생후2일 이후~7일 이내 신생아(동구 신생아)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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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방법 |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41천원 한도 내 지원※ 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를 인정하며, 1회만 인정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인정(비급여 지원대상 아님) |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지원
- 2차 정밀 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상이상검사결과 선천성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19세 미만의 환아
- 의료비 지원 대상자 : 갑상선 기능 저하증(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1년 내(당해 연도) 250천원까지 의료비 지원
-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세부 상담 필요)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1부, 의료비 영수증1부, 의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입금 가능한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022년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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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8,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문 의 : 동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8-3333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선미진
- 연락처
- 062-608-3333
- 최근업데이트
-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