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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동구보건소

사업안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지 능‧장애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 2018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난청선별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됨에 따라,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중에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및 외래에서 실시한 경우도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입원 중 청각선별검사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사(보건소 신청 불필요)
  • 외래에서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발생 >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소 신청 절차(외래에서 검사하여 본인부담금 발생한 경우)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구원수별 기준중위 소득(7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판별기준을 설명한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지원방법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 한도 내 지원※ 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를 인정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은 지원대상 아님)

제출서류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자가 난청확진검사기관에서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진검사결과에 관계없이 확진검사비 지원(ABR본인부담금에 한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ABR 반드시 기재), 통장사본
  • 지원금액 : 급여의 본인부담금(ABR검사만 해당)에 한해 최대 7만원 한도 내 지원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구원수별 기준중위 소득(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판별기준을 설명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환아관리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문의사항 : 동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8-333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5.0000점 / 2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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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Tel.062-608-3261 / Fax. 062-226-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