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지 능‧장애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 2018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난청선별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됨에 따라,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중에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및 외래에서 실시한 경우도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입원 중 청각선별검사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사(보건소 신청 불필요)
- 외래에서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발생 >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소 신청 절차(외래에서 검사하여 본인부담금 발생한 경우)
구 분 | 내 용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방법 |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3만원 한도 내 지원※ 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를 인정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은 지원대상 아님) |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자가 난청확진검사기관에서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진검사결과에 관계없이 확진검사비 지원(ABR본인부담금에 한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ABR 반드시 기재), 통장사본
- 지원금액 : 급여의 본인부담금(ABR검사만 해당)에 한해 최대 7만원 한도 내 지원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18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134,375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환아관리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문의사항 : 동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8-3333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선미진
- 연락처
- 062-608-3333
- 최근업데이트
-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