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사업목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시술횟수
- 연 최대 4회, 시술종류와 소득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20~150만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50~70만원 / 인공수정 : 회당 최대 20~30만원
신청방법
- 난임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가구별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에 대한 시술의료기관 확인서류(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가능서류)
- (누적 횟수 6회차인 경우) 난소기능 저하에 대한 진단 및 시술 지속 건강상 무방하다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문의 : 예방접종실 608-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