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조기검진 지원
국가암검진사업
-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검진기간 : 매년 12. 31.까지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 하위50% 이하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 (월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100,0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상위50%에 해당하는 경우, 검진비용의 10% 본인부담금 발생
- 검진항목
검진항목
대상암,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을 안내한 표입니다.대상암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40세 이상 2년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대장암 만50세 이상 1년 분변잠혈(대변) 검사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 촬영 검사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 세포 검사 간암 만40세 이상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폐암 만54세 이상 74세 이하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저선량 흉부 CT -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절차
- 국가암검진표 수령후 검진의료기관에서 검사(☞보건소는 암검진기관이 아님)
- 검진결과는 검진을 받으신 후 해당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 검진시 지참물 : 신분증, 검진 안내서
※ 국가암검진으로 암을 진단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암치료비 일부를 지원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암치료비 지원 탭에서 확인하세요.
- 암검진기관(○표시된 항목 검사가능)
진항목별 암검진기관
암검진기관명 및 전화번호, 검진항목(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을 설명한 표입니다, ○ 표시는 검진가능검진기관명 전화번호 검진 항목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고운연합내과의원(학동) 062-236-0075 ○ ○ ○ 광주대항외과의원(서석동) 062-239-9000 ○ ○ 광주의원(학동) 062-225-0781 ○ ○ ○ 광주중앙방사선과의원(금남로5가) 062-223-1277 ○ 김용주내과의원(금동) 062-225-7161 ○ 김평남내과의원(학동) 062-233-7575 ○ ○ ○ ○ 노벨플러스내과의원(대인동) 062-233-1500 ○ ○ ○ 대인연합내과의원(대인동) 062-236-1130 ○ ○ ○ ○ ○ 대중병원(대인동) 062-413-2080 ○ ○ ○ ○ 복음내과의원(남동) 062-223-8113 ○ ○ ○ 봄 산부인과(학동) 062-228-8575 ○ 선형유내과의원(학동) 062-710-0810 ○ 씨엠맘삼성병원(학동) 062-226-0600 ○ ○ ○ ○ ○ 우리건강내과의원(학동) 062-222-7582 ○ ○ ○ 이상명내과의원(학동) 062-232-7675 ○ ○ ○ ○ ○ 이진희산부인과의원(대인동) 062-223-0430 ○ 자모스프링여성의원(산수동) 062-227-0023 ○ 전남대학교병원(학동) 062-220-6790 ○ ○ ○ ○ ○ 조내과의원(계림동) 062-223-9001 ○ ○ ○ ○ ○ 조선대학교병원(학동) 062-220-3615 ○ ○ ○ ○ ○ 조승열내과의원(산수동) 062-514-7700 ○ ○ ○ 학문외과의원(학동) 062-225-3322 ○ ○ 허경내과의원(계림동) 062-225-3799 ○ ○ - 10가지 국민 암 예방수칙
-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도 피하기
-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잡힌 식사하기
-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4.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문의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방문보건계 국가암검진 담당자 062-608-3293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등록기간 : 연중
- 등록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모든 재가암 환자(치료중, 말기암, 완치자)
- 건강보험 하위50%에 속하는 자 중 모든 암환자
- 지원내용
- 재가암환자 건강관리서비스
- 방문간호사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기본간호
- 분기별 의료소모품 지급(영양제, 뉴케어, 기저귀, 파스등)
- 호스피스 간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
- 암환자의 활동을 유도하여 긍정적 마인드 유지 및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증상관리교육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요가, 원예교실 등 다양한 활동적인 정서지지 프로그램 제공
- 재가암환자 건강관리서비스
- 문의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방문보건계 재가암환자 담당자062-608-3293
암 유소견자 2차검진비 지원 사업
국가 암 검진 결과 암 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 2차 정밀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암을 조기발견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1.1.1. ~ 12.31.
- 지원대상 및 내용
- 21년도 국가 암 검진자 중 대장암과 유방암의 1차 검진에서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자 포함)
암 유소견자 2차검진비 지원대상 및 내용
암종별, 검진대상, 검진주기, 지원내용, 지원금액을 설명한 표입니다.암종별 검진대상 검진주기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장암 만50세 이상의 남•여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음)1년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60,000원 유방암 만40세 이상의 여성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or판정유보)2년 유방초음파비 60,000원 -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대상자의 2차 검진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하되 최대 6만원까지 지원)
- 21년도 국가 암 검진자 중 대장암과 유방암의 1차 검진에서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자 포함)
- 추진체계
- 보건소 : 내역 확인 및 검토 ≫ 개인계좌로 2차 검진비용 지급
- 대상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구비서류 지참하여 개별 신청
- 구비서류 다운로드 파일 첨부
- 국가암검진 결과서(암유소견판정)원본
- 2차검진 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세부산정영수증 등 2차검진 확인내역)
- 대상자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암유소견자 2차검진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가능) 다운로드
-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 문의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방문보건계 재가암환자 담당자062-608-3293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조혜진
- 연락처
- 062-608-3293
- 최근업데이트
- 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