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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동구보건소

사업안내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 치료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지원가능 범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그 외 암 관련 치료비 (증빙을 위해 소견서 요구 가능)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 2, 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1. 신청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18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 103,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21년 1월 기준)
    • 2. 암 진단일 만2년 이내에 국가암검진(1차검진) 수검이력이 있는 자
    • 3. 사업개편으로 인해 2021.6.30. 이전 국가암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자만 신청가능
  • 지원대상 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지원항목 및 지원한도액
    • 암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비(건강보험적용)중 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 지원기간 : 지원 개시연도 기준으로 최대3년 연속 지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합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 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
  • 지원대상 암종 : 전체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및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지원항목 및 지원한도액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기간 중의 암 치료 관련 의료비
    • 연간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 최대 120만원 한도, 비급여 항목 최대 100만원 한도
    • 사업개편으로 2021.7.1.부터 실비기준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금액 상향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18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 103,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21년 1월 기준)
    • 의료비 등록 신청시 구비 서류 다운로드 파일 첨부(별지1,4,5,7호 서식)
  • 지원대상 암종 : 원발성 폐암(C34) ※ 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 제외
  • 의료비 등록 신청시 구비 서류 다운로드 파일 첨부(별지1,4,5,7호 서식)
    의료비 등록 신청시 구비 서류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폐암환자의 의료비 등록 신청시 구비 서류를 설명한 표입니다.
    항목 신청자 제출서류 보건소 확인
    건강보험가입자
    • 등록신청서 1부(연1회)
    •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 암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상병명 및 상병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 본인통장 사본
    • 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초)본
    • 암 검진 결과 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해당자 제출서류
      • 전문의 소견서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폐암환자
    • 신청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방문보건계 암환자 의료비 사업 담당자062-608-329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 안내

  • 지원범위 : 저소득층(차상위․ 의료급여) 성인 암환자 지원범위 및 한도 확대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보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3년간)
  • 지원대상
    • 성인 건강보험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국가 암검진 수검 또는 진단 시점과 관계없이 전체 암종 지원
      •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5대 암(국가암검진 수검 필요) 또는 폐암(진단) (2021년 6월까지*)
      • 국가암검진 수검일(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또는 진단일(폐암) 기준이며 지원신청은 7월 이후에도 가능
    • 성인 의료급여 : 전체 암종 지원
  • 개편 전 – 후 비교(성인 암환자)
    개편 전 – 후 비교(성인 암환자)
    기존, 개편 후를 설명한 표입니다.
    기존 개편 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 전체 암환자(당연선정)
      • 급여 본인부담금 120만원(3년간)
      •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3년간)
    • 지원 범위•한도 확대
      • 전체 암환자(당연선정)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3년간)
    건강보험 가입자
    • 국가암검진으로 진단받은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또는 폐암환자
      •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 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3년간)
    • 신규 지원 중단(’21.7.1.~)
      • 단, ’21.6.30.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또는 ’21.6.30.까지 폐암을 진단 받으신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
    • 신청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방문보건계 암환자 의료비 사업 담당자062-608-3293
  • 소아 암환자 : 변경없이 기존과 동일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기 간 : 연 중
  • 지원연령
    • 지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21년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자
  • 대상자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가구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체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의료급여증 확인)
      •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하여 지원대상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단위:원/월)(해당금액 이하)]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단위:원/월)(해당금액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10,038,952
    [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단위:원)(해당금액 이하) ]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단위:원)(해당금액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14,599,453 250,865,583 276,646,043 302,324,892 327,679,799 352,751,165 377,746,705 402,742,245
  • 지원대상 암종 : 전체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및 제자리 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지원항목
    •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 항암치료 부작용에 따른 가발 구입비
  •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다운로드 파일 첨부(별지1,2,4,5,7호 서식)
    • 등록신청서 1부(연1회)
    • 진단서 1부(원본)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1부(환자기준)
  • 문의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방문보건계 암환자 의료비 사업 담당자 062-608-329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5.0000점 / 2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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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Tel.062-608-3261 / Fax. 062-226-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