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 지원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자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 등
- 환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2021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환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2018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환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안내한 표입니다.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혈 우 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2,924,530 4,940,926 6,374,320 7,802,064 9,211,797 10,605,765 11,995,517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일반기준 농어촌 139,599,453 175,865,583 201,646,043 227,324,892 중소도시 154,599,453 190,865,583 216,646,043 242,324,892 대도시 214,599,453 250,865,583 276,646,043 302,324,892 혈 우 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농어촌 465,331,511 586,218,609 672,153,477 757,749,640 중소도시 515,331,511 636,218,609 722,153,477 807,749,640 대도시 715,331,511 836,218,609 922,153,477 1,007,749,640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2021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2018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안내한 표입니다.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12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14,994,396 혈 우 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4,386,794 7,411,390 9,561,480 11,703,096 13,817,695 15,908,647 17,993,275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일반기준 농어촌 232,665,755 293,109,305 336,076,739 378,874,820 중소도시 257,665,755 318,109,305 361,076,739 403,874,820 대도시 357,665,755 418,109,305 461,076,739 503,874,820 혈 우 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농어촌 558,397,813 703,462,331 806,584,173 909,299,568 중소도시 618,397,813 763,462,331 866,584,173 969,299,568 대도시 858,397,813 1,003,462,331 1,106,584,173 1,209,299,568
- 대상질환 (1,110개 질환)
- 지원 범위
-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1,110개 질환자), 만성신장병요양비(만성신장병 환자 중 장애기준 만족자),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자, 장애인등록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료 지원받는 자)
- ② 간병비: 월30만원, 97개 질환자 중 소득․재산조사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기준 만족자
- ③ 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지원, 28개 질환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내역(①~③) 모두 신청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지원내역 ②,③ 신청가능
- 구비서류 다운로드 파일 첨부(별지1,2,3,4,5호 서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진행절차
- 보건소 상담 → 신청(서류구비)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조사 실시(4주 정도 소요)→결과에 따른 등록 및 탈락 조치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
- 문의처 : 동구보건소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062-608-3293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조혜진
- 연락처
- 062-608-3293
- 최근업데이트
-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