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보건
방문건강관리사업
- 사업목적
- 의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 질병관리에 따른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
- 사업 대상(※노인 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자는 방문 대상에서 제외)
- 방문 우선 순위
방문 우선 순위
각 분류에 따른 방문 우선 순위를 나타낸 표입니다.순 위 분 류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2순위 『차상위 계층』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4순위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 방문 대상자 분류
방문 대상자 분류
방문관리군별 군 분류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군 대상자 기준 집중관리군
주 1회 방문
(총8주)-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만성질환)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경우
-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미실천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경우
- 장애인이면서 건강문제(만성질환)가 있고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임부, 신생아, 영유아, 다문화 가족이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이면서 감염성 질환이 있고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경우
- 고위험 허약노인
정기관리군
1회 이상/
2~3개월 방문-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만성질환)가 있으나 조절(위험군)이 되는 경우
- 재가암 대상자이면서 암치료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 장애인이면서 건강문제(만성질환)가 있고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이면서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경우
자기역량지원군
1회 이상/
4개월~6개월-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만성질환)가 있고 증상조절(정상군)이 되는 경우
- 임부, 신생아, 영유아, 다문화가족이면서 집중관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방문 우선 순위
- 사업내용
- 가구 및 가구원 기초조사
신규가구 우편발송 및 전화 → 사전 방문 동의 → 기초조사[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초조사 ]- 1차 : 동의서 작성 및 등록
- 2차 : 가구 기초조사표, 건강면접조사표, 삶의 질
- 3차 : 필요 시, 요구도 조사표 작성, 재가 암환자, 재활서비스, 구강관리
- 방문가구 등록·관리
방문가구 등록·관리
서비스제공 대상과 서비스 제공 내용으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구 분 서비스제공 대상 서비스 제공내용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 취약계층 전체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결과'정상B'인 대상자 건강행태개선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결과'질환의심','유질환자'인 대상자 - 만성질환 건강교육 및 위험요인 관리
- 합병증 예방 치료 및 교육
- 암관련 상담 및 정서지지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임산부, 영유아 - 임산부 및 영유아
- 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자녀양육상담, 예방접종 등
노인 - 허약노인 관리
- 건강관리 : 낙상, 약물, 요실금, 우울 등
- 허약노인 중재 프로그램 제공
- 경로당 순회진료(일반 및 구강진료)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 지지체계 확인 및 가족 내 의사소통 장애요인 파악
-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상담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 감염성질환을 가진 건강위험군 발굴 및 등록관리
- 우울등 정신건강문제 스크리닝
- 건강상담 및 교육
조손, 한부모, 정신지체 및 정신질환자 가족 - 가족단위 건강성평가, 위험요인 파악
- 가족폭력 조기발견 및 상황대처
- 가족문제해결 및 필요시 전문기관 의뢰
보 건 소 내·외 연계 건강 취약계층 전체 - 보건및 복지서비스 제공
-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프로그램, 보건관련 바우처서비스 등
- 주건환경개선, 도시락 및 반찬지원, 복지관련 바우처서비스 등
- 가구 및 가구원 기초조사
- 문의 : 동구보건소 방문보건팀 062-608-3292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장윤정
- 연락처
- 062-608-3292
- 최근업데이트
-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