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사업
- 결핵은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중 발생 및 사망이 가장 많고 막대한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결핵관리사업은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결핵환자관리
- 환자 상담 및 교육(결핵 및 약물투여), 추구관리
- 결핵환자 격리치료・입원명령환자 치료비 지원
- 다제내성 결핵환자 입원 및 생계비 지원
-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 결핵검진
- 대상
- 호흡기 계통 이상소견이 있는자(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 객혈 등)
- 결핵환자 밀접 접촉자(가족, 동거인 등)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 결핵협회 학생검진에서 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기간 : 연중
- 방법 : X-ray촬영, 객담검사
- 비용 : 무료(단, 일반인이나 기숙사 결핵검진 제출용은 유료)
- 결핵 예방 안내
- 생후4주 이내에 BCG접종을 하여 소아중증결핵 예방
- 결핵환자의 가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기적인 결핵검진
- 결핵이 의심되거나 2주 이상 기침을 하는 경우
- 기침 및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 가리기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호흡기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 동거인 등)
- 지원범위 : 흉부 X-선 검사, 객담도말 검사, 객담배양 검사, TST, IGRA 검사
- 지원비용 : 당해 연도 검진비 요양급여 인정기준
- 지원방법 : 접촉자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의료기관에서 청구
(※전국의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의료기관에서 검진 가능)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 전액 및 일부 비급여 치료비(결핵관련치료비용만 - 지급)
- 지원기간 :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일로부터 입원명령해제 시까지 지원
- 명령절차 :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입원명령대상자 통보 → 보건소에서 입원명령의료기관 선정 및 입원명령서 발부
- 지원방법 : 관할보건소에 직접 신청(환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 입원비지원신청서, 입원기간 입원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의사소견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보호자 신청 시) 등
국립결핵병원 안내
- 국립목포병원061-280-1147
- 국립마산병원055-249-5551
결핵바로알기
- 홈페이지 : http://tbzero.cdc.go.kr
- 스마트폰 어플 : 결핵zero
결핵관리실 안내
- 동구보건소 결핵관리실 담당자062-608-3337, 3338 Fax : 062-608-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