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법정감염병 종류 및 관리대책
구 분 | 특 성 | 질 병 명 | 조 치 사 항 | 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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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6종) |
물 또는 식품 매개 발생(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요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콜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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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
A형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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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군 (12종)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능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풍진, 일본뇌염,폴리오, B형간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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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
유행성이하선염,수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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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군 (22종) |
간헐적 유행가능성 계속발생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요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발진티푸스,발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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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
성홍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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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구균성수막염 | 환자역학조사, 접촉자 조치 | |||
비브리오패혈증 | 환자역학조사, 지역사회 홍보강화 | |||
결핵, 한센병,후천성면역결핍증 | 환자역학조사, 접촉자 조치, 환자치료및 등록관리(별도시스템관리) | |||
매독,인플루엔자(표본감시) | 지역사회 홍보강화 | |||
CJD/VCJD, 공수병,레지오넬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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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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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SA 감염증, CRE 감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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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군 (20종) |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우려 |
페스트,황열,뎅기열,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보툴리눔독소증,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큐열,웨스트나일열,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진드기매개뇌염,유비저,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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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
제5군 (6종) |
기생충 감염증 정기적 조사 를 통한 감시 필요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 표본감시감염병: 발생보고 | 7일이내 |
지정감염병 (11종) |
유행여부조사·감시 | 수족구병 | 표본감시감염병 : 발생보고사망 및 중증합병증 사례의 경우, 시도 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 7일이내 *세부사항 질병관리본부 사이트 링크 |
임질 | ||||
클라미디아 감염증 | ||||
연성하감 | ||||
성기단순포진 | ||||
첨규콘딜롬 | ||||
의료관련감염병(4종) | 표본감시감염병 : 발생보고시·도 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역학조사지역사회 홍보 강화 | |||
급성호흡감염증(9종) | 표본감시감염병 : 발생보고유행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조치 실시 | |||
장관감염증(20종) | 표본감시감염병 : 발생보고유행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조치 실시 |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11종) | 표본감시감염병 : 발생보고 | |||
엔터로바러스 감염증 | 표본감시감염병 : 발생보고유행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조치 실시 |
감염병감시 발생신고
- 법정감염병 제1군~ 제4군 감염병환자를 진단(사망) 및 검사 의료기관은 신고기준의거 지체없이 신고,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주1회 신고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신고문의 : 감염병대응계 담당자 062-608-3312
- 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법정감염병의 구분 및 특성, 질병명, 조치사항, 신고방법을 안내한 표입니다.
- 질병보건통합보건관리시스템 웹보고 및 FAX 보고 062-608-2499
- 관련서류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안내
- “감염병환자” 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한다.
[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13호]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로기관)은 제1군~ 제4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병원체를 의뢰 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별지 제1-3호서식 및 질병보건통합시스템 웹보고 신고합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병원체검사결과 신고안내 붙임자료 참조다운로드미리보기
계절별 유행 감염병 자료
콜레라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진단을 위한 기관역할 안내
- 의료기관
-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또는 콜레라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 후 검체 채취 및 확보 * 채취 및 확보 된 검체는 보건소에 검사 의뢰
- 보건소
- 의료기관에서 콜레라 의심환자 신고 또는 환자 방문 시 검체 채취 및 확보
-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이송 또는 검사 실시
- 보건환경연구원
- 콜레라 검사 및 최종확인
- 필요 시 국립보건연구원(수인성질환과)로 균주 이송 *질병관리본부 긴급 검체운송시스템 이용 또는 직접 운송
- 의료기관 안내
- 설사환자 발생 감시 강화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 실시 및 콜레라 의심 시 지체없이 신고
- 콜레라 진단·신고기준을 재차 인지하여 관할지역 의료기관에서 콜레라 의심사례 발생 또는 병원체확인기관에서 병원체 양성 결과를 확인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신고
- 콜레라 진단·신고기준
- 정의 : 콜레라균(V.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콜레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콜레라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종종 구토를 동반
- 무증상 감염이 더 많고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으나,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되기도 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설사 등)에서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분리 동정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김연우
- 연락처
- 062-608-3312
- 최근업데이트
- 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