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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동구보건소

사업안내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종류 및 관리대책
법정전염병의 구분 및 특성, 질병명, 조치사항, 신고방법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3종) 제3급감염병(26종) 제4급감염병(23종)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1.에볼라바이러스병
  • 2.마버그열
  • 3.라싸열
  • 4.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남아메리카출혈열
  • 6.리프트밸리열
  • 7.두창
  • 8.페스트
  • 9.탄저
  • 10.보툴리눔독소증
  • 11.야토병
  • 12.신종감염병증후군1)
  • 13.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5.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6.신종인플루엔자
  • 17.디프테리아
  • 1.결핵
  • 2.수두
  • 3.홍역
  • 4.콜레라
  • 5.장티푸스
  • 6.파라티푸스
  • 7.세균성이질
  • 8.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9.A형간염
  • 10.백일해
  • 11.유행성이하선염
  • 12.풍진
  • 13.폴리오
  • 14.수막구균 감염증
  • 15.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6.폐렴구균 감염증
  • 17.한센병
  • 18.성홍열
  • 19.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20.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21.E형간염
  • 1.파상풍
  • 2.B형간염
  • 3.일본뇌염
  • 4.C형간염
  • 5.말라리아
  • 6.레지오넬라증
  • 7.비브리오패혈증
  • 8.발진티푸스
  • 9.발진열
  • 10.쯔쯔가무시증
  • 11.렙토스피라증
  • 12.브루셀라증
  • 13.공수병
  • 14.신증후군출혈열
  • 15.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16.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7.황열
  • 18.뎅기열
  • 19.큐열
  • 20.웨스트나일열
  • 21.라임병
  • 22.진드기매개뇌염
  • 23.유비저
  • 24.치쿤구니야열
  • 25.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26.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1.인플루엔자
  • 2.매독(梅毒)
  • 3.회충증
  • 4.편충증
  • 5.요충증
  • 6.간흡충증
  • 7.폐흡충증
  • 8.장흡충증
  • 9.수족구병
  • 10.임질
  • 11.클라미디아감염증
  • 12.연성하감
  • 13.성기단순포진
  • 14.첨규콘딜롬
  • 15.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16.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17.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18.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19.장관감염증2)
  • 20.급성호흡기감염증3)
  • 21.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 22.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23.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예방법」제2조제3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나. 엠폭스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 1) 신고의무자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의료기관만 신고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법정감염병의 구분 및 특성, 질병명, 조치사항, 신고방법을 안내한 표입니다.
  • 2) 신고방법
    • 감염병 발생 신고서 등을 질병관리청장(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을 이용하여 제출
  • 신고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다운로드미리보기
    2.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다운로드미리보기
    3.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신고범위: 다운로드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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