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 대 상 : 치매로 진단 받은 만 60세 이상 동구 주민 및 가족 등(주민등록 기준)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 내 용 : 치매어르신 센터 등록 및 서비스 지원 신청, 치매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치매 돌봄물품 지원
- 대 상 : 치매로 진단 받은 만 60세 이상 동구 주민(치매안심센터 등록)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 내 용 : 성인용 기저귀, 요실금팬티, 방수포, 미끄럼방지 양말 등 지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 동구 주민(주민등록 기준)
- 치매 상병코드 : F00~ F03, G30중 하나 이상 해당
- 지원내용 : 신청한 월부터 월 3만원이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
- 제외대상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대상자
- 구비서류 : 치매치료약 처방전,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약처방전 또는 진단서1부 : 치매치료약, 치매상병코드(F00~F03 중 1개) 기재
- 지급방법 : 서류접수 및 심사(치매안심센터) → 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 신청한 계좌로 송금 (매월 지급)
※ 치매치료비 입금은 서류 접수 후 치매치료약 처방일로부터 3~4개월 정도 소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및 지문등록
- 대 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
- 신 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한 인식표 발급(당일지급)
※ 지문등록 시 : 치매어르신이 직접 치매안심센터 방문 필요(등록과 동시에 경찰서와 연계됨)
- 구비서류 : 대상자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자
- 내 용 :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방문하여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상담, 센터 내 서비스 제공, 센터 외 서비스 자원 연계 실시
치매공공후견인 사업
- 치매어르신에게 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의료행위 동의, 재산관리대리 등 의사결정의 대행을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