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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동구보건소

사업안내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 대 상 : 치매로 진단 받은 만 60세 이상 동구 주민 및 가족 등(주민등록 기준)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 내 용 : 치매어르신 센터 등록 및 서비스 지원 신청, 치매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치매 돌봄물품 지원

  • 대 상 : 치매로 진단 받은 만 60세 이상 동구 주민(치매안심센터 등록)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 내 용 : 성인용 기저귀, 요실금팬티, 방수포, 미끄럼방지 양말 등 지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 동구 주민(주민등록 기준)
    • 치매 상병코드 : F00~ F03, G30중 하나 이상 해당
  • 지원내용 : 신청한 월부터 월 3만원이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
  • 제외대상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대상자
  • 구비서류 : 치매치료약 처방전,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약처방전 또는 진단서1부 : 치매치료약, 치매상병코드(F00~F03 중 1개) 기재
  • 지급방법 : 서류접수 및 심사(치매안심센터) → 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 신청한 계좌로 송금 (매월 지급)
    ※ 치매치료비 입금은 서류 접수 후 치매치료약 처방일로부터 3~4개월 정도 소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및 지문등록

  • 대 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
  • 신 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한 인식표 발급(당일지급)
    ※ 지문등록 시 : 치매어르신이 직접 치매안심센터 방문 필요(등록과 동시에 경찰서와 연계됨)
  • 구비서류 : 대상자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자
  • 내 용 :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방문하여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상담, 센터 내 서비스 제공, 센터 외 서비스 자원 연계 실시

치매공공후견인 사업

  • 치매어르신에게 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의료행위 동의, 재산관리대리 등 의사결정의 대행을 지원하는 제도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1.0000점 / 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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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Tel.062-608-3261 / Fax. 062-226-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