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허가
- 대상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지역 : 상업지역(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 ※ 건축물대장 용도 : 위락시설(단, 단란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에서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위생교육수료증 1부(업종별협회연락처)다운로드미리보기
- 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LPG가스 사용시 (한국가스 안전공사)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동부소방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시)
- 전기안전검사필증(한국전기안전공사)
- ※ 대리인 신고시
- 개인 : 위임장,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도장 및 자필서명)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장 및 자필서명)
- 수수료 : 28,000원 (증지)
- 주택채권 : 700,000원(유흥주점), 5000,000원(단란주점)
-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ㆍ접수(보건소 민원실) → 서류검토(법령저촉 여부검토)→ 현지 시설조사(담당자) → 주택 채권매입(영업자)→ 허가증 교부(위생과)
- 유의사항
-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 기타 문의사항 : 위생과 식품위생계 608-2462
식품 영업 신고
- 대상업종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운반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
-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다운로드미리보기
- ※ 건축물대장 용도 : 근린생활시설1,2종 가능(단, 건축물의 식품접객업소로 사용하는 용도가 150㎡ 초과 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위생교육수료증 1부(업종별협회연락처)다운로드미리보기
- 진단결과서 (보건증)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LPG가스 사용시 (한국가스 안전공사)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동부소방서)(지하층 영업장바닥면적 합계가 66㎡이상 업소, 지상2층 100㎡이상업소)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시)
- ※ 대리인 신고시
- 개인 : 위임장,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도장 및 자필서명)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장 및 자필서명)
- 수수료 : 28,000원(증지)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보건소 민원실) → 서류검토(법령저촉 여부검토) → 결재(담당자) → 신고증 교부(위생과) → 신고수리후 15일이내 조사(담당자)
- 유의사항
-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이용관 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 · 운영에 관한법률,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법령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 기타 문의사항 : 위생과 식품위생계 608-2462~4
집단급식소 신고
식품 영업 등록
-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 건축물대장 용도 : 근린생활시설1,2종 가능(제조업소, 공장)
- 유의사항
※ 해썹(HACCP)의무 대상 품목확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062-380-0550)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위생교육수료증 1부(업종별협회연락처)다운로드미리보기
- 진단결과서(보건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시)
- 제조 · 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 ※ 대리인 신고시
- 개인 : 위임장,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도장 및 자필서명)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장 및 자필서명)
- 수수료 : 28,000원(증지)
-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보건소 민원실) → 서류검토(법령저촉 여부검토) → 형장 시설조사(담당자)→ 결재(영업자)→ 등록증 교부(위생과)
- 기타 문의사항 : 위생과 식품위생계 608-2462~4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변경신고 업종 : 영업신고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제외)
- 변경신고 대상 : 영업자성명(법인대표자), 영업소 상호, 영업소 소재지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영업신고증 원본 1부
- 사용시설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한함)
-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에 한함)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소방 · 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일괄 신고하는 경우)
-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 수수료 : 소재변경-26,500원(증지), 소재지외변경-9,300원(증지)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보건소 민원실) → 서류검토(법령저촉 여부검토) → 결재(담당자) → 신고증 교부(위생과) → 신고수리후 15일 이내 시설조사(담당자)
- 기타 문의사항 : 위생과 식품위생계 608-3357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 대상 : 식품접객업 중 신고(허가) 대상 업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 위생교육수료증 1부(업종별협회연락처)다운로드미리보기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 양도·양수 계약서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계약서 양식(단 신분증을 지참하고 양도·양수자 직접 방문시 인감 증명서는 필요 없음)
- 상속 : 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일괄 신고하는 경우)
- 수수료 : 9,300원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보건소 민원실) → 서류검토 → 신고증(허가증)수령
- 기타 문의사항 : 위생과 식품위생계 608-3357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대상업종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
- 지역 : 제한없음
- 용도 : 근린생활시설(1,2종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영업시설배치도(영업장 판매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위생교육수료증 1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2-3479-2100) 등
- 보관시설 임차 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만 해당)
- 시설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수수료 : 28,000원(증지)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보건소 민원실)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신고수리후 15일 이내 조사
- 유의사항
-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정한 법령외 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법령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 기타 문의사항 : 위생과 식품위생계 608-2462~4
식품접객업폐업신고
- 대상 : 식품영업을 폐업 하고자 하는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영업신고증 1부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 대리인 신고시
- 개인 : 위임장,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도장 및 자필서명)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장 및 자필서명)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보건소 민원실) → 서류검토 → 폐업
- 기타 문의사항 : 위생과 식품위생계 608-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