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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동구보건소

위생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평가 방법

  • 위생등급 평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 위생등급 평가기준 : 음식점의 위생수준 반영(55항목)
    * 평가항목·기준은 식약처장 고시

인센티브

  •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2년)
  • 등급표시·광고, 등급표지판 부착
  •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 자금 등에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 위생등급 평가준비 업소 및 등급 부여 업소 에 대한 기술지원

시행일

  • 2017.5.19. 시행(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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