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 평가 결과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평가 방법
- 위생등급 평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 위생등급 평가기준 : 음식점의 위생수준 반영(55항목)
* 평가항목·기준은 식약처장 고시
인센티브
-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2년)
- 등급표시·광고, 등급표지판 부착
-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 자금 등에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 위생등급 평가준비 업소 및 등급 부여 업소 에 대한 기술지원
시행일
- 2017.5.19. 시행(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5.5.18.)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
- 유현탁
- 연락처
- 062-608-2464
- 최근업데이트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