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융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6월이상 식품위생영업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포함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포함
-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우선 지원 대상
-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모범음식점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국제행사 대비 시설개선 및 음식문화개선 참여 희망업소
제외대상
- 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 휴·폐업 중인 영업자
- 先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융자 종류 및 한도
융자 종류 및 대상 | 한도액 | 융자이율 | |
---|---|---|---|
시선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7천만원 | 연2% |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 5천만원 | 연2% | |
화장실개선 | 1천만원 | 연1%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적용 |
3억원 | 연1% | |
육성자금 | 모범업소 | 1천만원 | 연1% |
- 상환조건
- 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5천만원 이상 : 1젼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동구 보건위생과 062-608-2461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청 전 가까운 광주·국민은행 지점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 확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
- 박수영
- 연락처
- 062-608-2453
- 최근업데이트
-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