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우리구에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 식품위생 민간 감시체계를 구축 시민참여를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와 다양한 불량식품 관련 정보수집 및 식품위생관리 지도계몽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예방하는데 기여.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 한의학, 약학, 한약학, 수의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발효공학, 미생물학, 조리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 출입·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검사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락처 : 동구보건소 위생과 위생지도팀(062-608-2471)
제6조의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 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법 제2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출입의 승인절차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법 제20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출입시의 승인서 및 증표의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 41호(2005. 7.28,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88호(2008.12.31,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40호(2009. 6.30,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86호(2009.12.22,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34호(2010. 5.25,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26호(2012. 5.30,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96호(2013. 4. 5,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96호(2013. 7.18,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32호(2015. 6. 3,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2016.10. 4,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식품감시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 위해식품 식별 요령
- 식중독 예방 관리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
-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소비자감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한다.
- 각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실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교육내용 및 일정을 제4조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예정자는 위촉예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는 위촉예정기관에 이수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 제4조(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
-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추천서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감시원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3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 제5조(소비자감시원의 임기) 소비자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제4조제1항의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
- 소비자감시원의 활동범위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받거나 다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목적, 점검업체의 선정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소비자감시원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는 기관은 소비자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반기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활동사례금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5 -41호, 2005.7.2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경과조치)
-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위촉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본다.
- 종전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식품감시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