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마을기업
선정배경
-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준비된 마을기업을 지원하여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한 마을기업으로 육성 지원
선정 및 관리
-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되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1천만원 한도내 보조금 지원과 컨설팅(우수마을기업과 연계 등), 교육 등 지원, 향후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 부여
-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금이 가능하며 보조금은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설립준비를 위한 지자체 자체계획 예시
- 육성기간 : 최소 3개월 이상**'17년 하반기(7월경) 선정 이후 ~
- 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단체)
- 교육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해, 마을리더 육성, 공동체 만들기 등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여건) 만들기
- 지역자원 발굴, 상품화, 홍보 ·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등 자원개발 및 계획 수립
-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 교육방법 : 마을주민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지원혜택
- 마을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육성노력을 익년도 예산배정과 연계
- 담당부서
- 마을자치과
- 담당자
- 한정은
- 연락처
- 062-608-4632
- 최근업데이트
- 2021/10/12